초과근무 시간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 판단 기준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 여부보다, 실제 근무시간과 식비 지급 사유·대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근매식비는 원칙적으로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후 또는 휴일에 일정 시간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초과근무 시간 상한이 폐지되면 초과근무 자체를 더 오래 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특근매식비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보다 실제 초과근무 여부, 식비 중복 여부, 기관별 지급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한 폐지만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 판단 기준이 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관별 예산 집행지침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지급 시간대, 최소 근무시간 요건, 단가, 집행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