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3분의 1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부진 사유로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이 되는 직전 6개월(제1기 또는 제2기) 납부세액 등을 말하며,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1.1.~3.31. 또는 7.1.~9.30.)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예정신고기간 실적을 비교해,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그보다 적으면 사업부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금액을 분모로 볼지, 그리고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예정신고기간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