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2년 전에 등록만 해두고 아직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는 실제 사업을 개시한 시점(요건 해당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개시 시점과 예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개시 전이라면, 개시 시점과 예상 거래규모, 판매 형태(소매/중개/통신판매 방식)를 기준으로 가입의무와 발급의무 여부를 다시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