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를 받은 날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 소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계좌는 통보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추가 거래 제한: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계좌 이전, 운용 등이 제한됩니다.
추징 가능성: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판정일 전에 계좌를 해지해 지급한 소득, 자산 환매·매도 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구분 가능한 경우 제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부적격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낼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좌 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의가 해소되면 부적격 확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의 예: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등이 부적격 사유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의 구체적 사유와 계좌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통보 시점, 이미 발생한 소득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내용과 계좌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