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7월 중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 폐업했다면 1기 확정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부분과 7월 폐업일까지의 부분을 합산하여 8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