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자동차의 실질적인 형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거주자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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