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를 6월 귀속 7월 지급 건을 7월 귀속 7월 지급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기한 내 수정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