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차량유지비 세금계산서를 지점으로 발행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