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일용근로소득이 연 100만원 미만이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