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부모님이 과세기간 중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득 및 나이 등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으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가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