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이 함께 이용한 택시비를 실비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비변상적 성질'인지 여부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에 의해 정산하는 방식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