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만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자 등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이때 업종코드는 '46909(기타 상품 중개업)'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