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서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인건비 총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뜻합니다.
계산 구조를 보면,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나누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뒤 사회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지출한 인건비 총액(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자체 등 포함)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 중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계산 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사회보험료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감면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그 부분을 뺀 뒤 적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총급여액은 인건비 총액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평균 급여 수준을 구한 뒤 사회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해당 과세연도 급여 지급 내역,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회보험료율 적용, 보조금·감면액 제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