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를 수술방처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의 ‘임산부’)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금지 직종 범위: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 병원체 오염 우려가 큰 업무, 중량물 취급, 추락·붕괴·고열·한랭 등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수술방 근무의 판단: 수술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임신 중인 여성이 실제로 어떤 작업(예: 유해물질 노출, 감염 위험, 중량물 취급, 장시간 특정 자세 유지 등)을 하는지에 따라 별표 4의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수술방’이라는 이름만으로 바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보건상 유해·위험성이 인정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65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실제 근무 내용, 노출되는 물질·감염 위험, 작업 자세와 강도, 수술방 내 구체적 업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필요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해당 업무가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쉬운 근로 전환,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 다른 보호 제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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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위험 업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