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창업 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해도 창업감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2
광고대행업 창업 시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창업감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광고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창업 요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이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비상주 사무실도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을 하는 장소와 비상주 사무실이 다를 때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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