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에 900만원만 납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아니요, 퇴직연금 IRP에 900만원만 납입한다고 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퇴직연금 납입액 중 9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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