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8.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어 소득처분되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거나,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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