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가르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 교습이라도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지, 과외교습의 대상·장소·형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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