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조항이 문제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은 무조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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