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이며,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제3항).
납세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업자, 부동산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신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선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참고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정·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가가치세와 국세는 납세관리인 선정 요건과 신고 절차가 세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세목을 기준으로 보는지와 실제 체류·주소 이전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면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송달과 신고·납부·환급 절차 대응이 그 납세관리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6개월 이상 국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선정·신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