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기본 구성원으로 하므로, 배우자와 실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여전히 같은 세대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상 현황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경제적 독립성을 함께 보므로, 배우자 분리만으로 세대분리가 완성된다고 보기보다 혼인·이혼 여부, 생계 독립 여부, 다른 세대원과의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