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라도 예정고지세액은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했을 때 여러 사업장이 함께 보이고 하단에 국세계좌·가상계좌가 보이더라도, 그 계좌는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 계좌로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습니다.
납부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뒤 각 사업장을 하나씩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에 부여된 국세계좌와 가상계좌가 표시되므로, 그 계좌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예정신고를 하되,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신고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총괄한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괄 납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나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 또는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예정고지세액은 사업장별 계좌로 각각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번에 처리하려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통해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방식을 별도로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