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신고 오류로 고용보험 가입이 취소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해 실제 고용관계와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가입 취소가 풀렸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 신고 오류로 고용보험 가입이 취소되었더라도 본인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실제 고용관계와 피보험기간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 가능 여부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실업인정 등 다른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판단되므로, 취소 경위와 실제 근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확인 청구와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