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대손금액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대손금액)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대손세액 계산식 자체가 대손금액 × 10/110이므로, 대손이 발생한 채권의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산세무2급 부속서류에서 대손 관련 금액을 적을 때는 공급가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적는 것이 대손세액 공제 구조에 맞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서 서식의 각 칸 명칭은 서식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에서 ‘대손금액’란에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는지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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