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을 모른 채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재판에서 자동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이므로, 피고인이 몰랐다는 점보다 기망행위·편취의사·인과관계가 어떻게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은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에 관해 하고, 반대신문에서 새로운 사항을 묻으려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백 증인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알았는지, 피고인의 송금 행위가 범행과 어떤 관계인지, 피고인이 실제로 기망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이 중요합니다.
방조 성립 여부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직접·간접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때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 증인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정, 송금 경위와 지시 내용,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리한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몰랐는지 자체보다, 그 사정이 기망행위 부존재, 편취의사 부존재, 방조 고의 부정, 인과관계 단절 중 어느 것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