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장해등급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판정합니다.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장해 확정일 확인
장해진단서 기준 판정
장해등급 구분과 종합장해등급
장해 상태 확인과 재판정
급여 결정 절차
실무적으로는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장해경위조사서 등이 필요하고, 뇌·척수·흉복부장기 장해처럼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과 급여는 진단 시점, 장해 상태, 장해 부위·계열, 종합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진단서 내용과 심의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