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원천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익월 지급분을 당월 지급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남아 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원천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정정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속연월·지급연월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실제 지급 시점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처럼 아직 신고기한 이내라면, 잘못 제출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기한 내에 최종 전송하는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속연월·지급연월,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귀속·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최종 전송분만 유효한 신고로 보므로, 기한 내에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