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가능)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진정 절차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참고할 점
휴업수당의 구체적 산정 기준(평균임금, 통상임금 관계)이나 실제 체불액 계산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