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거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세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양도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실질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가족 범위에 들어가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거인의 관계, 실제 거주·생계 형태, 주민등록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양도 전에 실제 생활관계에 맞게 주민등록과 거주 형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