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 세무처리 차이는 자본화(취득가액에 가산) 의무의 강도와 계산 방식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핵심은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 이자라는 전제가 같을 때, 특정차입금은 원칙적으로 강제 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은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특정차입금은 건설 준공일까지 강제 자본화가 원칙이고, 일반차입금은 자본화 선택이 가능하며, 자본화할 경우 특정차입금 적수를 제외한 지출 적수와 일반차입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발생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건설 완료 후 남은 차입금 이자는 비용 처리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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