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10월 31일로 하면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11월 1일이 되고, 상실신고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1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11월 1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이 11월 2일이 되어 8·9·10·11월에 걸쳐 4개월 구간이 되므로, 달력상 3개월만 근무하려는 의도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최종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입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8월 2일 시작 기준으로 3개월만 근무하려면 마지막 근무일을 10월 31일로 하고 상실일은 11월 1일로 잡는 것이 맞고, 상실신고는 12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근무개월 수보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 판단이 더 중요하므로, 계약만료 경위와 재계약 요청·거부 과정, 실제 근로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