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나뉘므로, 2001년 이전 가입·납입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과세제외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제외로 보려면 과세제외기여금등 해당 여부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년 수령액이 160만원이라는 점만으로는 과세제외 처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납입 이력 중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지와 확인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