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에서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납세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입증 방법
2. 입증 시 주의할 점
3.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기준
4. 실무상 유의점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금액은 취득재산의 종류, 연령, 소득·재산 상태, 실제 증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련 서류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