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이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상여금 등)와 같은 항 제3호나목(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부분)에서 산입하지 않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등은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활보조성 임금 중 통화 지급분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주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구합니다.
따라서 월 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시간 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값이 있어야 월 환산액을 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생활보조성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어느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이와 달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