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분할 납부 횟수는 어떤 연금제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반납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마다 분할납부 횟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반납금이 어느 연금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신청 시점이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시점 등 적용 시점에 따라 개정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연금공단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