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어 그 재산의 소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국세·지방세를 말하며, 경매·공매 배당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이 우선권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세금으로 한정됩니다.
국세(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부동산 자체가 증여된 경우에 부과된 것만 당해세로 인정되고,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증여세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체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처럼 설정자 기준으로 우선 징수할 체납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존 저당권자에 우선해 징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세(당해세):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가 해당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지방세)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사안에서는 부과 원인과 설정 시기,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우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