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로 봅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여기서 ‘3개월’,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曆)으로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한 계약만을 뜻하지 않으며, 일급·시급 계산 여부는 급여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용관계 유무, 임금 지급방식(일급·시급/월급), 계속·반복성, 고용기간 등을 함께 보아 소득 구분을 판단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