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에서 미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지급금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양수인이 승계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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