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나 농기구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수용 과정에서 해당 지장물 보상금이 토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지급되는지, 그리고 일괄 양도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실제 신고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막·농기구 보상금은 그 자체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토지와 일괄 양도로 처리되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내역과 자산별 구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