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이나 분할이 필요한 경우 등기는 지적공부 정리(토지 이동 신청)와 부동산 표시변경등기가 순서대로 연결됩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에 합병·분할을 신청해 토지대장을 정리한 뒤, 그 변경 사실을 바탕으로 등기소에 1개월 이내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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