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 종결된 뒤에도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서 그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산은 요양 종결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종결된 업무상 부상·질병의 증상으로 받은 치료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요양 종결 후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경우 종결 후 2년 이내이고 해당 증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라면 산재보험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상 해당 여부와 기간 요건은 치료 내역과 진단 소견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