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모두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개념이지만, 적용 세목·계산식·공제항목·적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은 주택은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등 요건이 붙고 보증금의 60%만 반영하며 3억원을 차감하는 반면, 상가 등 그 외 임대는 요건 제한이 적고 보증금 전액(건설비상당액 차감 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주택은 요건(3주택·3억원 초과 등)과 60% 반영·3억원 차감이 핵심이고, 상가 등 그 외 임대는 건설비상당액 차감과 금융수익 차감이 중심이며, 부가가치세는 상가 등 과세 임대에만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은 임대기간·보증금 변동·공동소유 여부·적용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계약 내용과 적용 이자율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