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직접 통지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체납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보험급여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 별도 통지가 핵심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체납 기간이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 대상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
통지 후 근로자에게 생기는 효과(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실무에서 확인할 점
현재 질문은 사업주 체납 시 근로자에게 오는 통지를 묻는 것이므로, 핵심은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등기우편 + 전자 안내)와 그에 따른 체납 기간의 가입기간 불산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