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사원의 직원(근로자) 관계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그 판매사원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누구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장 운영자가 중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간관리자의 직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업무 지휘,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급여 지급 주체, 업무 대체성, 전속성 등을 종합해 누구를 사용자로 볼지 가려야 합니다.
1. 근로자 여부는 ‘누구의 직원인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2. 중간관리자 매장에서 특히 살펴야 할 지점
3. 중간관리자가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
4. 본사·사업주가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
5.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6. 결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