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의 수익 인식 시점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봅니다.
이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이며, 법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실제로 수입된 날(선수입이자 등 제외)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어음·표지어음 등에서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처럼 실제 지급일과 원천징수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