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명서류나 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신고 자체는 위 세 가지 사항을 적은 신고서로 하되, 거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인터넷 홈택스(상담·불복·제보), 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접수한 기관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신고금액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가맹점이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여행업 등으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