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자체는 장부에 채무로 기재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처리하는 항목이고, 장부에 채무로 적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 횡령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과 장부에 채무로 기재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장부 기재는 회수 가능성과 채권·채무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세무 처리는 횡령 경위, 장부 반영 상태, 회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