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려면, 형식상 계약 종료와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 퇴직 처리가 실질을 반영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급여 지급 여부, 실제 근무 실태, 전출·재채용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식상 퇴사·재입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계속 근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실제 처리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