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의 종류와 납부의무자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되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관련해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 계산 시 보증금 2천만원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합의 시, 사장과 법적·개인적으로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면책 및 접근금지 관련 추천 문구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퇴근 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어떤 통지가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