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합의 시, 사장과 법적·개인적으로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면책 및 접근금지 관련 추천 문구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합의 시, 사장과 법적·개인적으로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면책 및 접근금지 관련 추천 문구는 무엇인가요?
2026. 10. 4.
합의문에 ‘앞으로 평생 어떤 법적·개인적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그대로 전부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분쟁 때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먼저 알아두실 점
부제소 합의나 면책 합의는 재판청구권처럼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라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특정한 권리관계에 한정되고,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일체의 법적 문제’처럼 넓고 불분명하면, 실제 분쟁 때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고, 가급적 그런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 쉽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다’처럼 개인 관계 전반까지 포괄하는 표현은 합의문으로서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구 방향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대상 사안을 특정하는 방식
‘합의금 수령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접촉·연락·방문·SNS 메시지 등 개인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처럼 접촉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
‘합의서에 적힌 사항 외의 청구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무엇이 적힌 사항인지를 합의문 안에서 분명히 정리해 두는 방식
필요하면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진정·고소·소송 절차는 상호 취하 또는 종료한다’는 식으로 절차적 처리를 따로 명시하는 방식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
이미 접수된 진정이나 고소, 수사·노동위원회 절차 등은 합의문 문구만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안은, 근로관계 정산 합의만으로 모든 민사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지적됩니다.
즉, 합의문에 ‘모든 민·형사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떤 청구권까지 포기하는지, 어떤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다시는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자체는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문구는 가능한 한 대상 사안·행위 유형·시점·절차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인 표현은 원하는 만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 때는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문은 진정·합의·고소가 함께 얽힌 상황에 맞춰야 하므로, 구체적인 문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